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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데코, 서울시 상대로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정혜인 기자
2019.05.29 11:01:00
“엄연한 계약위반…시민 편의·안전 위해 성실한 협상 요구”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제이씨데코(JCDecaux)가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해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9일 제이씨데코에 따르면 2003년 서울시와 최초 계약한 건, 2004년과 2008년 추가 협약한 건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23조에 따라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제이씨데코 관계자는 “서울시는 제이씨데코에 시설물 및 광고권 등의 위탁, 설치, 관리에 관해 협의할 내용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3일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계약에 따른 우선 협상의무를 위반하고 입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려 한다”며 “우선협상권과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침해되고 입찰에 참여한 제3자와 공공의 이익에도 불이익이 돌아갈 위험이 상당하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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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데코는 서울시가 사실상의 계약 연장 불가 통보와 함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입찰 공고에 기존 사업자가 우선협상자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승차대는 철거 후 재설치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입찰을 진행하면 멀쩡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달 말까지 제이씨데코 측의 최종 협상조건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그 동안 제이씨데코가 수차례 성실한 협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연장계약 불가 및 기부채납을 요구하더니 입찰 공고를 내면서 최종 협상조건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서울 시민들은 버스도착정보(BIT)를 확인할 수 없다”며 “중앙차로제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공사현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가로변 임시 정류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전에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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