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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암호화폐 무형자산 논란
공도윤 기자
2019.04.16 13:53:00
[코인,회계하라]③ 회계기준원, IASB 규정 참고해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편집자주]암호화폐 시장이 냉각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시들지 않는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거래금액만 매일 수천억원에 달한다. 미국에서도 ICO(암호화폐공개) 투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넘어섰을 정도다. 크립토 펀드 역시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중 하나로 잡리 잡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정책당국 주도의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백서 의존도만 더 커졌다. 화폐도 상품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으로 회계기준도 명확히 없다. 팍스넷뉴스는 1년이 넘도록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코인) 회계 규정을 짚어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일까 아닐까? 회계업계에서는 여전히 무형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과 무형자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 공존하다. 지난해 이 문제를 두고 한국회계기준원이 세부적 지침을 정해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서 ICO(암호화폐공개)는 금지되어 있고,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정의할 수 없는 ‘가상’의 통화라고 칭하는 현실 속에 ‘암호화폐’의 회계처리는 정답없이 ‘회사 자율’에 던져진 상황이다. 외감대상법인으로 가장 먼저 총대를 메야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당시 감사회계법인과 함께 사례별로 회계기준원에 문의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후 코빗, 코인원, 업비트가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익, 고객예탁 암호화폐, 자체 보유 암호화폐 등과 관련된 계정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계정항목 구분이나 재무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각 담당 회계법인은 각주를 통해 평가 사유를 세세하게 밝히고 있다.


회계처리에 가장 먼저 맞딱들이는 장벽은 ‘자산’ 항목이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냐는 논쟁은 회계업계에서는 ‘자산’으로 볼수 있느냐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산은 재무평가에서 여러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임과 동시에 ‘세금’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다. ‘자산’으로서의 정의가 명확해 지면 순매입자(개인투자자)는 소득세 납세, 사업소득,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고 채굴업자인 경우는 사업소득, 중개업소와 같은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체계에 따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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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ICO를 진행한 기업을 놓고 암호화폐를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부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품, 수익, 지분을 약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다. 또다른 일부는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을 예로 들어 ‘부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화폐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 당좌예금, 외화예수금 등을 부채로 기재한다.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은 ‘무형자산’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바 있다.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매각, 이전, 보관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저작권 등 비금융무형자산은 재회나 용역을 생산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암호화폐 특성과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공정가치분류대상의 자산은 현금,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무형자산, 재고자산인데, 이들 계정은 모두 암호화폐를 조금씩 표현해내고 있지만 적확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 변동성 때문에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될수 없고, 발행자에게 현금을 내놓으라는 권리도 없어 증권도 아니다”며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다수설로 부상하지만 암호화폐는 명백한 유동자산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부분은 한국회계기준원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초 암호화폐를 1년내 처분하면 기타유동자산, 1년이상 보유하면 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최현덕 회계기준원 실장은 “일률적으로 유동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유목적과 현금화 시기에 따라 회사의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암호화폐를 1년 이내 현금화 또는 소비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빗썸은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해 “암호화폐가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자산 개념(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입증해 줄수 있는 국가기관은 현재 없다. 다만 회계기준원은 법규제 마련에 앞서 기업 경영에 투명한 회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부적 지침을 정해 일반기업회계 기준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바통을 넘겼다.


최현덕 실장은 “암호화폐 관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향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제정 절차에 맞춰 만들어질 예정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오는 5~6월 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미지=GrantThornton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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