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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선언 코인거래소 ‘옥석 가리기 시작됐다’
김가영 기자
2019.04.23 13:33:00
업황 악화에 내부 경영 리스크 문제로 신뢰 추락…거래량 급감

[김가영 기자]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업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 약 1년간 지속된 암호화폐 하락장 지속에 거래소 운영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여기에 몇몇 부실 거래소들로부터 불거진 투자자기망, 횡령·배임, 보안부실 등의 문제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거래소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소로는 코인네스트, 올스타빗, 뉴비트, 트래빗 등이 있다.


지난 1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는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는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코인네스트의 거래량은 급감했다. 이에 코인네스트는 공지를 통해 “지금까지의 코인네스트 철학과 열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은 가압류됐고, 임원진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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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의 사기·횡령 혐의로 논란이 있었던 올스타빗 거래소는 대표 교체후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 거래대금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비트 거래소 대표도 사기·횡령 혐의로 이용자들로부터 단체 고소 당한 상태다. 고소를 진행한 이용자는 "뉴비트 거래소는 평소 공지에 적힌 하한가 정책, 페이백 등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횡령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주장했다.


트래빗 거래소 이용자들도 출금 지연 문제가 지속되자 올스타빗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의 '먹튀'를 우려해 대표 재산 가압류와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두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점차 줄어 뉴비트는 몇 개 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코인 거래대금이 하루 1만~10만원대에 불과하다. 트래빗은 22일 기준 거래대금이 비트코인 1600만원, 이더리움 900만원 대다. 이용자는 “이처럼 문제가 드러난 거래소가 한 두 곳이 아니며, 공지 불이행의 경우에는 사기로 처벌 받지는 않더라도 이용자들의 거래소 신뢰 하락과 이어져 결국은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외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뉴비트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몇몇 소형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며 동종 업계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22일 기준 비트키니, 코인이즈 등의 거래소에서는 3~5개의 코인 거래대금만 억원대에서 거래되고 나머지 코인은 10만원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 블록빗 거래소의 22일 총 거래대금은 2400만원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중소형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대형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참고로 국내 대형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대부분의 코인이 하루 수십 억에서 수백 억원 사이 규모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발표된 블록체인투명성연구소(BT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4억3600만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 빗썸은 약 1억7500만달러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소형 거래소들이 지난해에 거래소 자체 코인인 '채굴형 코인'으로 투기 세력을 끌어모아 잠깐 상승세를 보였지만, 잦은 출금 지연과 공지 불이행, 횡령 등의 이슈로 인해 이용자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도덕적으로나 경영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래소는 퇴출되고 투자자 보호 등 투자 지속이 가능한 대형 거래소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반 암호화폐’ 정책 기조 역시 여전히 거래소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 과열 현상과 불법 행위가 사회 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업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 활동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 감면을 비롯한 벤처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중기부의 벤처인증 취소 결정에 반발한 업비트는 행정소송 진행했다. 고팍스는 정부 기조가 바뀔 때까지 좋은 서비스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리플포유는 벤처 인증 취소 전에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였고, 코인이즈는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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