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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아시아나항공 사실상 ‘접수’
권일운 기자
2019.04.24 16:08:00
유사시 과반지분 확보 가능…그룹 지배구조 정점 금호고속까지 담보 설정

[권일운 기자]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을 사실상 장악하게 됐다. 금호산업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전량을 담보로 설정함과 동시에 영구채의 전환권 행사로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지난 23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전제로 금호아시아나가룹에 총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는 영구채 4000억원, 마이너스 통장 성격의 신용한도(크레디트라인)로 8000억원, 보증 성격을 지니는 신용장(스탠바이LC)로 3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들 지원책 가운데 당장 아시아나항공에 유입되는 자금은 영구채 발행 대금이다. 나머지 수단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필요로 할 때마다 한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투입 되지 않을 수 있다.


산은의 금융지원은 일방적인 지원 성격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압박할 수 있는 셈법을 총동원했다. 핵심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CB)로 발행한 것이다. 산은은 1년 뒤인 2020년 4월 29일부터 CB 전량을 출자전환할 수 있다. CB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면 산은은 18.1%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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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인 금호산업 소유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에 대한 영향력도 확보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전량(6868만8063주)에 대한 차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다. 지분율로는 3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구채를 출자전환하고 금호산업 보유 지분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면 자연스레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의 과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담보권이 선순위가 아닌 차순위로 설정된 것은 금호산업이 이미 아시아나항공 지분 전량을 맡기고 중국건설은행과 한국증권금융, KB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차입을 일으킨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금융회사들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은 500억원 선(2018년 말 금호산업 감사고보서 기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사시 산은이 해당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고, 아시아나항공 지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여지가 존재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한 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마지막 보루는 금호고속 지분이다. 금호고속은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의 최 정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박삼구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아시아나IDT 대표 등 오너 일가가 지분 전량을 갖고 있다. 산은은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대표가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마저 담보권을 설정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의사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재계와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박삼구 회장의 그간 행적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고, 산은도 이를 감안해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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