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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공정가치 평가, 보다 간략해야”
정강훈 기자
2019.04.25 14:52:00
[2019 벤처캐피탈 포럼] 김락헌 삼화회계법인 상무 “원가법 사용 기준 명확해야”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일선 회계업계에서는 비상장사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수의 벤처캐피탈을 직접 감사해 본 김락헌 삼화회계법인 상무는 “비상장사의 공정가치를 간략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랜드호텔에서 ‘IFRS9 도입과 VC 자산평가전략’이란 주제로 개최한 2019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벤처투자 외부감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벤처캐피탈업계는 회계감사에서 K-IFRS를 채택한 대형사와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택한 중·소형사로 나뉜다. 여기에 벤처캐피탈은 대부분 기업가치(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삼는다. 현재의 현금흐름보다 기술 및 미래의 성장성에 기반해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다.


김락헌 상무는 “IFRS9에 대한 벤처캐피탈업계의 이슈는 크게 다섯가지”라며 “▲평가대상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점 ▲공정가치가 투자 밸류에이션보다 낮아질 가능성 ▲평가자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결과가 다를 수 있는 점 ▲공정가치 평가액을 PL(손익계산서), OCI(기타포괄손익) 어디에 반영할지 ▲공정가치 평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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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지분상품을 평가할 때, 활성거래시장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했다. IFRS9에서도 원가법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가법을 사용을 매우 특정한 경우로만 제한하면서 그 상황을 직접 열거했다. 또 금융기관과 투자펀드가 원가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피투자기업의 실적 외에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창업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공정가치를 평가할 만한 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할 수 있다.


김 상무는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스타트업의 창업초기 기준이 몇년까지인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등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또 금융사는 원가법을 못 쓰는데 벤처캐피탈은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도 벤처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공시가격(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독립적 제3자의 최근 거래가격 ▲시장 배수 사용 ▲기타 합리적인 방법 등 4가지 평가방법 중, 상위에 있는 기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벤처캐피탈협회의 평가 지침은 내용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라며 “보다 간략한 방법이 있는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봐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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