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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사고 내부통제 부실 결론…매도직원 검찰 고발”
정혜인 기자
2018.05.08 14:37:00

[정혜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주 원인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8일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 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했다”며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상 발행주식총수 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 약 28억1300만주가 입고됐음에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입력 거부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삼성증권이 주전산 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 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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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 문제점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 소관임에도 실제로는 증권관리팀이 처리했다”며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이 없는 등 기본적인 프로세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미진한 사고대응 ▲전산시스템 계약 문제 ▲직원들의 도덕성 부재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규모는 2514억원 수준이며, 삼성SDS와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도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삼성SDS는 삼성증권 계열사이며,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은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수의계약 사유도 부재했다.


한편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은 이번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직원들은 호기심에 매도주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직원들의 주문 행태를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보이는 직원은 단 1명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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