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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상통화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허용
권준상 기자
2018.06.27 14:44:00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하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투자일임업자가 1년6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 중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대면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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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열사 펀드 판매 규제는 강화한다. 연간 판매 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을 감안해 매년 5%씩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계열사 펀드 판매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제외했다.


이밖에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도 포함,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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