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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KMH 우선협상 대상 지위 철회…공개M&A 중단
공도윤 기자
2018.06.29 17:01:00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경남제약은 29일 공시를 통해 KMH아경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하고 공개매각 M&A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2008년 분식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해 3월2일부터 거래정지 상태이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11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상태이다. 회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을 통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4일 공개매각 M&A공고를 냈고, 5월30일 인수제안서를 제출을 통해 6월 4일 KMH아경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연대모임의 정영숙 외 3인의 소액주주는 인수제안서 제출 전인 5월29일 주주총회소집허가소송과 6월7일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소송을 제기, 최대주주 이희철은 5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과 8일 주주총회소집허가소송을 등을 제기하면서 현 경영진이 진행하는 ‘공개매각M&A’절차의 난항을 예고했다.


지난 6월19일 개최한 주주대상 IR에서 회사측은 경영개선계획과 공개매각M&A에 대한 경과보고와 협조를 요청했고 22일과 25일 2대주주인 에버솔루션과 소액주주모임 운영진과의 만남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 KMH 아경그룹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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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요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은 각자가 전략적투자자를 제안하겠다면서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여기에 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2건이 법원에서 허가돼, 우선협상대상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회사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각 당사자의 의견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했으며 주요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매각 M&A 진행이 더 이상 불가해, 우선협상대상자인 KMH아경그룹에 양해를 구하고 공개매각 M&A 절차의 중단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긴급하게 진행됐던 공개매각M&A가 취소돼 안타까우며, 주주 및 투자자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주주대상 IR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요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우량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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