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이 불발됐다.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 회장은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롯데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총에 참석하고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인용 결정을 미루면서 보석이 사실상 무산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신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신 회장측 변호인은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 안정을 위해서도 보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측은 신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인 이미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민형기 컴플라이언스 위원장, 이봉철 재무혁신실장, 이태섭 준법경영실장을 일본으로 파견한 상태다.
신 회장은 앞서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2017년 6월 등 4번의 표 대결에서 일본인 경영진과 주주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 전 부회장을 모두 이겼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의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이사직 해임 부당을 주장하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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