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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촉구”…보험사들 긴장감 ‘팽팽’
권준상 기자
2018.07.18 09:31:00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금융당국이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생명보험사 전체에 일괄구제를 촉구하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통해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한화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달 10일 제출한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만기가 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에 일정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회는 약관상 문제를 지적하며 과소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약관에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관 대신 산출방법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긴 했지만 분조위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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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이 같은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당사자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금감원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면서다. 금감원은 3월 전체 생보사에게 분조위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에 따라 삼성생명한화생명은 물론이고 중소형사들도 보험금 환급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업계의 환급금이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지 않은 금액도 문제지만 개별 민원 건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일반화해서 소급하라는 데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의 사례는 동일한 약관에 대해 결과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건”이라며 “분조위 결정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일괄구제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감독수단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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