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원대 투자사기···P2P 대출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공진우 인턴기자] 140억원 대 투자 사기 혐의로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의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P2P플랫폼 업체 A펀딩의 실제 운영자 이모(49)씨와 B펀드 대표 조모(44)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업체 직원과 관계자 등 7명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15% 수준의 고수익을 주겠다’고 인터넷 상에 홍보글을 올리고 1600여명으로부터 140억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P2P플랫폼 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이를 근거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가 상환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며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있지도 않은 대출자를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수익율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아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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