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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외감법 11월 시행…감사인 선임기한 45일로 단축
정혜인 기자
2018.09.17 10:25:00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감사인 직권지정

[정혜인 기자]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금융당국이 기업과 회계업계에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 ‘4개월 이내’에서 회사 특성에 따라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감사인 선임 기한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외부감사 대상 첫 해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이외에는 사업연도 개시일 45일 이내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기업은 단축된 선임기한 안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10월 말 결산 일반법인은 오는 12월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12월31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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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 권한을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 내용도 담았다. ▲감사인 선임 시 준수사항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문서화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등을 의무로 하는 내용도 새롭게 도입했다.


감사인 지정 사유도 대폭 확대되며, 개정 외감법규에 맞춰 감사인 지정 절차 역시 변경된다.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기업,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은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으로 선정된다. 직권지정 기업은 연간 약 550여개(상장사 170개) 회사에서 약 900여개(상장사 500개) 회사로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잦은 경영진 변경, 재무상태 악화 기업을 직권지정 사유로 선정할 시 3개년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법 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동일 외감법규를 연속 2년 위반할 시 지정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감법 시행 후 확정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법 시행 전부터 회사와 감사인이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달부터 11월 사이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법규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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