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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경영권 분쟁' 새국면 돌입
김세연 기자
2018.09.20 10:02:00
최 빈센트피 각자 대표 해임…양측 입장 팽팽히 맞서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경영진간 분쟁 우려가 불거진 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존 임원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제기한 대표이사가 해임되며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화진은 지난 17일 최 빈센트피(Vincent P. Choi) 각자 대표이 해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말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최 빈세트피씨는 6개월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최 전 대표는 지난 9월 비등기임원, 사외·사내이사, 감사 등 6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 금액은 총 519억369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98.47%에 해당한다.


화진은 당초 지난 10일 경상북도 영천 본사 인근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 빈센트 피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당초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장소를 본사 인근으로 옮겨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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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은 최 전 대표가 정당한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부해왔고 이사회 당일 소액주주들의 회의실 난입시키며 정당한 이사회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해임안은 결의 직후 곧바로 등기가 이뤄지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다. 해당 등기소에 보정 등기 요청이 수 차례 접수되며 임원 해임의 등기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화진 이사진은 최 대표의 해임 결의 배경으로 경영진간 분쟁 우려를 야기시켜 상장기업으로서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시켰다고 꼽고있다. 최 전 대표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대표이사 변경설에 대한 조회공시조차 불응했다는 점이나 해임 결의안의 등기를 의도적으로 저해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화진은 지난 14일 대표이사 변경설과 관련한 거래소의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으며 신고시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화진 이사회 관계자는 "최 전 대표가 외부세력과 결탁해 회사를 상장폐지시킨후 매각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경영 안정화를 이끌어야 하는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폐 우려를 키운다면 피해는 주주들에게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대표는"이사회 개최당시 회사의 정상적 운영에 반하는 각자 대표이사 선임안이 요구됐다"며 "법원이나 소액주주들이 선정하는 공정한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각자 대표 선임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결의를 연기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자신들끼리 이사회를 열고 해임안을 결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내외 이사에 대한 고소는 취임이후 최대주주 주도의 불법적인 이사회 운영과 경영 행태를 지적한 것"며 "신뢰할 수 없는 경영진과의 소송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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