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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전 대표이사도 횡령·배임 ‘의혹’
김세연 기자
2018.09.27 11:12:00
이사회 결의없이 자회사 화진인터내셔널에 25억 이체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화진의 경영진을 둘러싼 횡령·배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회사 임원진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했던 전 대표이사 역시 불법적인 자금 집행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화진은 최 빈센트피 화진 전 대표이사와 하인호 재무회계 팀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북 영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화진은 최 전 대표등이 이사회 결의 없이 지난 19일 25억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자회사 화진인터내셔널로 이체했다고 밝혔다. 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결의됐지만 임원해임 등기직전까지 회사경영을 총괄했다.


화진은 최 전 대표가 지시한 화진인터내셔널에 대한 자금집행이 이사회 결의는 물론 계열사간 내부 거래나 대여 계약조차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화진 관계자는 "최 빈센트피 전 대표이사 해임이후 재무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이사회도 거치지않고 화진인터내셔널로 빠져 나간 것을 확인했다"며 "최 전 대표가 임원 해임 등기가 완료돼 퇴출이 예고된 상황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있는 화진인터내셔널로 불법 자금을 빼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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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인터내셔널은 원재료 공급 지원을 위해 화진이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분 전량을 취득한 완전 자회사다. 최근 화진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최 빈센트 피 전 대표이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 전 대표는 자금이체 직후 화진인터내셔널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기존 이사2명을 해임시키고 자신을 단독 이사로 등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금집행은 소규모 금액에 한해 대표이사 전결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 전 대표가 독단적으로 화진인터내셔널에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면 업무상 횡령·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쳤던 500억원가량의 자금 집행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제기했던 최 전 대표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자금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회사를 장악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미국내 자회사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인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진은 일단 문제가 된 자금의 화진USA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사고 접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전 대표이사측은 "회사내 자금이 불법적으로 추가 유출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시적으로 자회사에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며 "자금 집행이 이사회 결의 사항을 거쳐야 하는 지는 모르지만 혹여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법을 막기위한 노력이었고 최 전 대표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옮겨진 자금중 일부가 화진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데 사용됐다는 점에서 최 전 대표의 자금 이동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진 이사진의 불법적 행위를 막기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빈센트피 전 대표이사는 횡령·혐의가 제기된 지난 21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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