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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이에스브이 불법행위 중단 ‘촉구’
정혜인 기자
2018.10.11 14:55:00
주총효력정지에도 등기변경·예금장악 주장…이에스브이 “대표집행임원 자격 유효”

[정혜인 기자]
피에스엠씨의 기존 경영진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는 이에스브이에 대해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적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에스엠씨 정동수 대표는 11일 “이에스브이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등기 변경, 예금 장악을 시도했다”며 “법인 인감과 예금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꾸고 은행 OTP(일회용 인증 비밀번호)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에서는 자금 결제를 중단해야 하는 등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다”며 “이에스브이뿐 아니라 연관된 공증 관련자에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에스엠씨의 최대주주인 이에스브이는 지난 9월 21일 피에스엠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또 지난 10월1일 이사회를 열고 피에스엠씨 기존 경영진인 정동수 대표 집행임원, 강상진 집행임원을 해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경영진 측은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인용해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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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관 변경 결의가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뤄졌기 때문에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관 변경에 따라 이사의 수가 변경된 것을 전제로 이사 선임도 이뤄졌기 때문에 이 또한 결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변경된 등기 상 대표집행임원(정재근 씨) 자격으로 예금 주거래 은행을 변경한 것은 맞다"며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상대편에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인용될 때까지는 이사(집행임원)의 효력은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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