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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따라 널뛰는 거래소 자산가치
공도윤 기자
2018.10.25 14:03:00
⑦암호화폐 평가익·회원예탁금 회계도 시세따라

[편집자주] 코인은 새로운 세계다. 학계, 업계의 의견이 다르고, 법률과 회계적 실체도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주식회사가 세운 코인 거래소들은 어느새 외감법 적용을 받을 정도로 커졌고, 그 운영권을 쥔 주식은 수천억이 오가는 거래로 팔렸다. 수조원의 고객자금, 수천억원의 주식대금이 오가면서 거래소와 코인을 둘러싼 회계적 실체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막 고개를 든 거래소의 가치 평가, 그 방식과 의미, 논란에 대해 시리즈로 짚어 본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코인의 시세는 코인 거래소의 자산가치에 직결된다. 거래소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그 가격이 그대로 재무제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내 코인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총 자산은 1조9290억원이다. 자산 중 암호화폐 자산은 4159억원으로 21.6%에 달한다. 단 회원이 위탁해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6조원에 육박하는 암호화폐는 자산 개념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다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고객예치금, 즉 고객이 코인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을 부채로 계상해 자산에 포함시켰다.


손익 측면에서도 암호화폐의 시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의 보유 암호화폐로 2931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렸는데, 다른 사업과 비용이 더해지면서 영업이익은 2651억원으로 더 줄어들었다.


빗썸 외에 감사보고서를 내고 있는 코인거래소 대부분 회계처리 방식은 유사하다. 코빗은 총 자산 3559억원 중 390억원의 암호화폐를 보유, 코인원은 총자산 1296억원 중 21억원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회원 위탁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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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들은 보유 암호화폐를 보유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매도 시점의 현금화 가치를 고려해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변동폭이 높은 암호화폐 특성상 특정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적정가치를 추정해 자산으로 반영하는 점에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의 경우 지분증권으로 분류해 유동자산에 시가법을 적용한다. 코인 평가도 비슷하다. 하지만 변동폭이 워낙 커 신뢰성을 갖기 힘들다.


코인 가격 산정의 시점도 문제다.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거래돼 명확한 평가 시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인 가격은 거래소별, 국가별로 다르다.


코인을 보유한 미국 상장기업의 경우, 업무시간 종료인 오후 6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던 전례도 있었다. 국내 거래소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인가격은 해당기말의 자사 거래소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각 코인거래소 별 주석을 보면 ▲비티씨코리아는 보고기간 말 암호화폐 단위당 가격을 ▲코인원은 암호화폐의 단위당 가격은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코인원)의 종가를 기준으로 ▲코빗은 암호화폐의 공정가치는 당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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