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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L, 여기어때 이슈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논란’
권일운 기자
2018.12.05 15:16:00
투자 당시 재판 중이던 심명섭 전 대표, 최근 또 검찰行

[권일운 기자] 최대주주의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휘말린 여기어때(법인명 위드이노베이션)에 투자한 JKL파트너스가 공적자금 운용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를 검토할 당시는 물론 투자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어때의 최대주주인 심명섭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말 업무상배임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심 전 대표는 웹하드 필터링 업체 뮤레카의 대표였던 엄 모씨에게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일련의 행위가 두 사람이 소속된 법인에 손해를 끼쳤을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를 결정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시점은 이듬해 1월 14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공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심 전 대표도 대부분의 공판에 출석했다. 선고는 같은해 10월 28일 내려졌다.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내려졌다. 형량은 징역 10개월이었으며 2년 동안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JKL파트너스의 여기어때 투자가 이뤄진 시점은 심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때였다. 공식적으로 투자금이 납입돼 전환사채(CB)가 발행된 날은 2016년 7월 29일이었다. 통상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투자 대상을 검토하는 기간이 2~3개월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1분기 무렵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돌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투자 업계에서는 JKL파트너스가 여기어때 투자 검토를 시작한 시점에 심 전 대표가 기소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 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공적 자금으로 조성한 펀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 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리스크는 반드시 짚고 넘거야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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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사모투자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심 전 대표 측이 고의적으로 해당 사실을 숨겼을 경우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JKL파트너스의 경우 평판 조회를 소홀히했다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심 전 대표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기어때는 벤처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인 ‘오너 부재’ 상황에 직면할 뻔 했다.


PEF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오너나 주요 주주, 핵심 임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 여부는 투자 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JKL파트너스가 (심명섭 전 대표의 피소 사실을 알고서도) 투자를 강행했다는 점은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JKL파트너스는 경제 범죄로 기소된 심 전 대표의 무죄를 낙관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정도의 형량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며 “투자 시기가 한창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JKL파트너스의 투자가 집행된 뒤 유죄 판결을 받은 심 전 대표는 2심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판결 역시 1심과 동일했다. 대법원 역시 심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선고일 지난해 10월 12일이었다. 심 전 대표가 지금도 집행 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심 전 대표는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로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심 전 대표가 소유한 웹하드 업체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했는지와 ▲불법 음란물 관련 수익이 여기어때로 흘러들어왔는지 ▲불법 음란물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당국은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 전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를 통해 챙긴 부당 이득은 50억원 이상이다. 해당 범죄가 이뤄진 시기는 2017년 12월 6일부터 2018년 9월 20일 사이로 경찰은 보고 있다. JKL파트너스의 이은상 부사장이 주요 주주 자격으로 여기어때의 등기 임원으로 선임돼 경영 전반을 모니터링 하던 시기다. JKL파트너스는 이 무렵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웹하드 업체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여기어때와 지분 관계가 없다. JKL파트너스 측 이사가 웹하드 업체의 경영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JKL파트너스는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투자 대상 기업과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수의 출자기관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JKL파트너스와 여기어때에 투자한 JKL파트너스의 펀드가 웹하드 업체와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환사채(CB) 투자금 200억원의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웹하드 업체 지분 전량을 담보로 잡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투자자와 채권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JKL파트너스 입장에서는 담보 자산의 현황을 모니터링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한다.


또다른 PEF 운용사 관계자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선관주의 의무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게 사실”이라면서도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물의를 빚은 기업이 또다시 큰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을 때 업무집행조합원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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