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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中 IP활용 계약 체결…재기 신호탄되나?
공도윤 기자
2016.10.26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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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위메이드가 전일 공시를 통해 중국 킹넷 자회사(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와 중국 내 ‘미르의 전설’에 대한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모바일 게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안재민 연구원은 26일 “이번 계약에 따라 위메이드가 인식하게 되는 로열티 매출은 웹게임 300억원과 모바일게임 200억원의 미니멈 개런티(계약기간 3년)이며, 향후 서비스 론칭 이후 발생하는 매출에서 이익배분도 추가적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위메이드는 중국 내 PC버전 ‘미르의 전설’을 서비스하고 있는 샨다와 중국 내 ‘미르의 전설’ IP 사용권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 중이다. 국내에서도 액토즈소프트(샨다 자회사)가 ‘미르의 전설’ 라이센스에 관한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경우 지난 6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액토즈소프트가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연구원은 “‘미르의 전설’과 관련된 여러가지 소송이 제기돼 있지만, 전일 공시된 신규 웹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대한 계약 및 미니멈 개런티 500억원은 위메이드에 긍정적”이라며 “중국 내 신규 게임 출시를 시작하면서 ‘미르의 전설’에 대한 IP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열티 매출 발생으로 실적과 현금흐름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출시 이후 게임 성공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수년간 신규 게임 출시와 성공이 부재해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매출액 1266억원, 영업손실 117억원, 2016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 579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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