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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집밥의 부활…수혜주는 어디?
공도윤 기자
2016.11.03 08:10:00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귀가시간이 빨라지며 일부 대형마트의 식품 매출 성장률이 의미있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김지영 연구원은 3일 “김영란법 시행 후 외식의 감소로 식료품 소매판매가 7.5~ 10% 성장할 수 있다”고 추정하며, 집밥의 부활과 함께 이마트의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경우 10월 식품 매출이 두 자릿수대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롯데마트 역시 10월의 식품 매출 신장률이 1~9월 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원은 “이는 신선식품의 물가상승이 한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귀가시간이 빨라지며 외식에서 집밥으로 식소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통상 외식매출에서 식재료비의 비중이 30~40%인 것을 감안 시, 식료품 소매판매는 약 7.5~10% 성장하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 매출은 평균 2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식소비 지출은 2015년 기준 166조원으로 이 중 절반인 83조원이 식료품 소매판매, 나머지 절반인 83조원이 외식산업 매출이다.

특히 국내 주요 유통업태별 식료품 매출비중은 SSM(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형마트 53%, 백화점 15%, 온라인 10%, 편의점 6%(음료 제외, 식사로 대용될 수 있는 프레쉬푸드군만 포함)순으로 SSM과 대형마트에게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일본은 이 비율이 1997년 40%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35%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중”이라며 “반드시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장기 저성장과 1인 가구화 등으로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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