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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침묵하는 기관투자자, 오히려 소액주주가 ‘낫네’
공도윤 기자
2015.04.13 10:20:00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15년 정기주총에서 기관투자자의 70%(국민연금 제외)가 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관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경제연구소가 2014년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 중 70%가 주총 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기관은 국민연금 정도로 주총 완료 기업(3월 26일 기준)의 의안 1531건 중 131건에 대해 반대 표시를 했다. 이중 이사·감사 선임관련 반대의견이 96건으로 총 73%를 차지, 정관 16건(12%), 배당 8건(6%), 이사보수한도 4건(3%)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연금 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반대비율은 2.21%로 국민연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기관투자자 중에서 국내 대형운용사의 반대는 매우 저조했으며 오히려 외국계와 중견 운용사의 반대율이 높았다. 대기업 그룹사 계열의 대형 운용사보다는 의결권 행사의 제약이 없는 외국계와 중견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스피시장에서 트러스톤자산운용,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의안 반대 상위 5개 기관투자자의 의견반대비율은 9.21%로 전체 평균인 1.90%보다 높았다.


2015년 주주총회 상정안건은 총 8063건으로 그 중 79건이 부결돼 부결비율은 0.98%였다. 가결 사례는 9개사의 총 12개 안건으로 원안을 수정해서 가결됐다. 수정된 안건은 모두 회사측이 제시한 안건을 주주들이 제안해 수정한 경우였다. 주주들은 “회사측이 무리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며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총안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장은 “2015년 정기주총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원안 수정의 경우는 모두 소액주주의 제안으로 수정 가결된 만큼,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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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총 결과는 안건의 승인 또는 부결 사항만 알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찬반의 비율은 공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신경제연구소는 “향후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세부내역 공시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주주들의 해당 안건에 대한 지지 정도를 확인 할 수 있고, 주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안건에 대한 환기가 가능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의 상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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