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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 화일약품 주식 근질권 설정 왜?
배요한 기자
2015.10.06 08:35:00

[배요한 기자] 크리스탈이 최대주주로 있는 화일약품의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단순한 운영자금 확충이라는 시각과 함께 경영권 분쟁을 대비한 자금 확보라는 분석이 공존한다.

지난 2일 크리스탈은 312만주(21.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화일약품에 대해 75억원(216만주) 규모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크리스탈의 화일약품 지분율은 21.66%에서 6.66%까지 줄어든다.


크리스탈 관계자는 75억원 담보권 설정계약에 대해 “R&D를 위한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으로 은행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질권 설정을 했다”면서 “은행에서 반대매매 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매달 일정금액을 갚기 때문에 조만간 해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크리스탈이 혹시나 모를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날 크리스탈이 슈퍼개미 양대식 씨가 요구한 임시의장 선임, 이사해임, 이사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미약품에서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공동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별탈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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