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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손보사, 인보사 의료비 환수 소송제기
남두현 기자
2019.06.05 11:34:00
서울중앙지법 고소장 제출…지급보험금 300억원대 추정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대한 의료비 환수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보험금 환수액이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달 31일 이미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우석 대표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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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 대표변호사는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보사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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