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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외면에 소액 해외송금 고사 위기?
김세연 기자
2019.06.05 08:02:00
시중은행, 핀테크기업 해외송금 서비스 거절…B2B 수요 대응 부재 ‘한계’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소액 해외송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액 해외송금업자 등 핀테크 기업이 등장했고 올해부터는 저축은행의 참여도 허용되며 치열한 경쟁도 예고된다. 하지만 자체 경쟁력 강화에 나선 시중은행이 해외 송금의 기반인 수취은행으로의 송금업무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어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소액송금 수요 충족…2년새 26배 급증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1분기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규모는 3억6500만달러다. 지난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가 도입될 당시 송금규모가 1400만달러(2017년 4분기말 기준)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2년도 안돼 26배나 급증했다.


소액해외송금업은 기존 금융회사에 한정했던 외국환거래의 자격을 일정 요건 확보하고 독자형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로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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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은행의 소액해외송금은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을 활용해 송금, 중개, 수취은행 등의 단계를 거치며 이뤄져 왔다. 이용자들은 송금 수수료, 전신료, 중개 수수료 등 몇 단계에 걸친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되고 4~5일이 걸리는 처리시간 탓에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현지 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핀테크 기업 중심의 소액 해외송금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법으로 각광을 받았다.


시중은행과 비교해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송금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소액해외송금업은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노동자나 국내외 유학생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빠르게 성장했다. 제도 도입 당시 4개에 불과했던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전자금융업 등 타업무 겸영이 가능한 일반업자(16개)를 포함해 25개까지 확대됐다.


송금 이용 건수는 도입초 22만건에서 55만건으로 급증했고 업체당 평균 송금규모도 200만달러에서 1800만달러로 9배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올들어 해외 건당 송금규모를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하고 해외 소액송금업자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소액 해외송금업의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소액 해외송금업체, 시중은행 대신 외국은행 이용


소액 해외송금 시장의 확대와 정책적 지원 노력에도 업무를 담당해온 해당 핀테크 업체들은 시중은행들의 외면으로 추가 성장의 한계은 물론 기업 존폐가 위태롭다는 입장이다.


소액 해외송금업체들은 해외 대형 송금업체에 미리 대규모 자금을 송금한 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지 은행을 통해 돈을 지급하는 프리펀딩이나 고객의 송금요청을 모아 매일 한번에 송금하는 풀링방식을 통해 단계별 수수료와 소요 시간을 크게 줄였다.


소액 해외송금업체가 해외 은행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소액 송금업체가 '자금세탁방지법(AML)' 준수 역량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액 해외송금업체들은 국내에 지사를 둔 외국은행을 통해 현지 수취지점에 자금을 송금할 수 밖에 없다.


소액 해외송금업체 관계자는 "정책적 검증을 마친 기업들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잣대를 내세우며 핀테크 기업의 해외송금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며 "최근 은행들이 소액 해외송금업 진출에 나서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 주도의 업종내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일종의 '담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은행은 자금이체 서비스 플랫폼 '스위프트 GPI(global payments innovation)'을 통해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는 등 경쟁력 마련을 예고하고 있다.


소액 해외송금업체 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업은 쉽고 빠른 송금서비스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금융 핀테크 시장을 글로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금융산업의 세분화를 통한 성장과 다양한 기업간 핀테크 환경 진입을 위한 개선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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