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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 ICO규제 美 SEC ‘토큰 성격 주시’
공도윤 기자
2019.06.05 16:11:00
턴키젯, 유틸리티코인 성격 구체적으로 제시… 인정받아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국내 암호화폐 규제 마련에 나침반 역할을 담당할 미국과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이 점차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유틸리티 코인(토큰)에 한해 ICO(암호화폐공개)의 부분 허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ICO에 대해 사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코인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형사 고발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ICO에 대해서는 ‘무제재 확인서(no-action letter)’를 기반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 증권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SEC는 이전까지 ICO를 통해 토큰을 판매한 스타트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에 따른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내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일례로 2017년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한 모바일 메신저 ‘킥(Kik)’은 미등록 증권 판매혐의로 기소됐다. 킥은 2009년 설립된 모바일 메신저로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기반의 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며 킨(KIN) 토큰을 발행했다. SEC는 킥이 등록하지 않은 1억달러 가량의 유가증권을 판매했고, 투자자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SEC가 여전히 암호화폐와 ICO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무제재확인서 발행으로 ICO에 대한 시각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SEC는 ICO와 관련해 증권일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만큼 투자전 무제재확인서를 통해 관련 여부를 확인하라고 제시했다. 무제재확인서을 기반으로한 SEC의 입장 변화는 ICO의 필요 사유, 코인 이용 방안, 사업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토큰 발행의 사유를 인정받으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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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제재확인서를 받은 사례도 나왔다. 무제재확인서를 받은 첫사례인 턴키젯(TurnKey Jet)은 지난 1여년간의 질의응답 끝에 지난 4월 최종 확인서를 받았다. 항공여객 서비스사로 발행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처럼 고객 서비스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턴키넷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토큰으로 판매한 수익금이 회사 운영자금에 쓰이지 않고 ▲구매 즉시 토큰 사용이 가능하며 ▲토큰 가격은 1달러에 고정 등 토큰 사용 서비스가 명확할 경우 향후 ICO의 인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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