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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의 배짱
팍스넷뉴스
2019.06.07 08:53:00
완전 자회사 3곳 비중 90%↑…오너 일가 보유지분 無, 수직계열화 영향

[팍스넷뉴스] GS리테일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3곳의 내부거래 비중이 최근 5년간 평균 90%를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업인 GS리테일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보니 이들 계열사도 무분별하게 내부거래를 늘려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내부거래를 늘리고 있음에도 3개 계열사 모두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S리테일의 완전자회사인 후레쉬서브, 지에스넷비전, 지에스네트웍스 등 3개사는 지난해 1762억원의 매출과 1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00.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실적의 이 같은 흐름은 작년 1월 신규 설립된 지에스네트웍스의 영향이 컸다. 이 회사가 나머지 2개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매출과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에스네트웍스의 작년 매출액은 924억원, 영업손실액은 83억원에 달했다.


그렇다고 후레쉬서브와 지에스넷비전이 좋은 성적표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후레쉬서브의 경우 매출은 673억원으로 전년보다 6.3% 줄었고, 영업손실은 27억원으로 454.2%나 급증했다. 반면 지에스넷비전은 16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같은 기간 1.8% 늘었지만 임직원(36명→48명) 증가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억원으로 적자전환 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들 계열사의 실적이 형편없긴 하지만 내부거래액을 매년 늘려온 덕에 그나마 이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점이다. 3개 계열사의 내부거래액은 2014년 537억원, 2015년 600억원, 2016년 733억원, 2017년 814억원, 2018년 164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6%씩 증가했다. 이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도 이 기간(2014년~2018년) 89.9%에서 93.1%로 3.2%포인트 상승했다. 회사별로는 지난해 후레쉬서브의 내부거래 비중이 99.9%로 가장 높았고, 지에스네트웍스와 지에스넷비전도 각각 96.4%, 46.3%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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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쉬서브 등 3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최근 5년간 평균 90.6%에 달했던 이유는 이들 회사가 GS리테일의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곳들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후레쉬서브는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 납품되는 도시락 등 간편식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지에스넷비전과 지에스네트웍스 역시 모기업의 광고 및 상품운송, 보관 등을 전담하고 있다. 즉 자체 경쟁력 확보 없이 GS리테일의 사업효율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내부거래 증가에도 수익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이 회사의 계열사들까지 무분별하게 내부거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월말 기준 GS리테일의 최대주주는 ㈜GS로 65.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GS는 허창수 회장 등 특수관계자 49명이 47.4%의 보유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허 회장 등 오너 일가가 GS리테일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GS리테일이 후레쉬서브 등을 수직계열화 한 까닭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GS리테일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인 1%미만인 데다 오너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물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법 전부 개정안(설명참조)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GS리테일이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크게 늘리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을 일괄 20%(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이들 기업 가운데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역시 계열사와 200억원 또는 매출의 14%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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