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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1년 연장
김현동 기자
2019.06.12 17:22:00
전업GP 지배회사 감독대상 제외…대표회사 그룹리스크관리 권한 삭제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1년 연장됐다. 또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이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을 경우 감독대상의 예외로 인정하고, 대표회사의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운영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기존 7개 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을 유지하고, 모범규준의 시범 적용 기간은 2020년 7월1일로 1년 연장됐다.


모범규준 중 감독대상 지정의 예외사유에는 전업 GP가 추가됐다. 현재 감독대상 지정에서 예외사유는 금융지주나 국책은행 그룹, 구조조정 진행그룹, 업권별 자산이나 자본비중 내지 시장점유율 등에서 감독실익이 적은 경우이다. 여기에 전업 GP가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경우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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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만큼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으로 보기 곤란하고, 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예외 사유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표회사의 그룹리스크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 조항이 "대표회사에 금융계열사에 대한 경영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그룹이익의 우선적 고려의무를 부과한다는 오해를 유발하여, 상법상의 개별사 독립원칙과 상충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삭제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대표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보고와 공시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개월 이내(결산일 3개월 이내) 당국에 보고하고 3개월 이내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 및 공시기한을 필요시 각 15일 연장했다.


금융위는 2018년 7월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을 1년 시한의 시범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7개 금융그룹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둘 이상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해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업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금융그룹 차원에서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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