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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금법’ 보완점 없나?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2019.06.14 14:26:00
④가상계좌 발급 요건 명시·신고수리 의무 필요성 제기
[편집자주]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초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FATF의 주시대상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비 수준은 매우 취약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공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추세가 빠르게 정비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현주소를 짚어봤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를 비롯해 관련 모든 직군에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감독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수리여부를 판단한다. 거래 정보도 보고해야 한다. 특금법이 암호화폐 자금 흐름의 양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자칫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 때문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접 실태 조사와 민간 기업 의견 청취가 부족한 탓이다.


거래내역·수취인 정보보고 VS 개인정보보호 ‘충돌’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취급업소들은 대표자의 성명과 소재지를 FIU에 신고하고, 불법재산으로 의심되거나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의 경우 직접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정의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나, FATF 권고안과 글로벌 추세에 비춰볼 때 암호화폐를 다루는 모든 직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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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고 의무는 거래 내역을 보고하라는 FATF의 권고안을 근거로 한다. 아직 특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권고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취인 정보보고 의무’다. 현재 이용자가 다른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보내려면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이름과 주소 등을 모두 기재하고 신원도 증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개인정보법 위반 ▲기술적 한계 ▲과도한 시스템 구축비용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G20과 함께 열리는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Summit) 참가국의 의견을 모아 FATF에 제안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 협회도 V20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21일 FATF 세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특금법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발급 요건 없는 가상실명계좌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을 받지 않거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이하 가상계좌)를 통하지 않거나 ▲대표자가 특금법이나 범죄수익은닉법상 처벌받고 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중 가상계좌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가상계좌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거래소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가상계좌 발급을 거절당하고 있다. 특금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같은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유한) 변호사는 “이 경우 은행권을 통한 거래소 간접규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를 제외하고 모든 거래소의 영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고자 할때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써야하는 점도 문제다. 거래소들은 확약서를 쓰면 거래를 못한다. 확약서를 쓰지않고 거래하면 계좌가 막힌다.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은 “거래소가 영업을 하려면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고객확인의무·자금세탁방지의무·테러자금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은행이 계좌 개설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을 발생시킨다. 현재 집금계좌(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은 불법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입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애초에 AML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가상계좌는 AML추적에 최적화 돼있어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모든 요건을 구비해도 금융당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라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바, 이런 측면에서 행정의 자의적 발동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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