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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퇴직연금 수익 안나면 수수료 면제
김경렬 팍스넷뉴스 기자
2019.06.17 11:43:00
내달부터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운용관리수수료 최대 70% 감면

[김경렬 팍스넷뉴스 기자] 신한금융그룹의 최대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관리수수료는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7월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IRP 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수수료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수익률은 가입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 단위 누적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더불어 수수료 개편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고객들은 10년 이상 장기 가입할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으로 수령 시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만 34세 이하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등 총 70%까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 주요 혜택 내용은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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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는다.


이번 혜택은 신한금융이 지난 4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한 이래 첫 시행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그룹사 중 신한은행(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이 우선 실시한다. 향후 신한금융은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수수료 합리화 및 수익률 제고, 신상품 개발을 통한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온·오프라인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 역시 개발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며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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