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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테크 활용 외국환거래 위반 막는다
팍스넷뉴스 김세연 기자
2019.06.18 16:02:55
12개 시중은행 '레그테크' 기반 방지시스템 단계적 도입

[팍스넷뉴스 김세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법규 위반과 사전 신고 여부 등을 시중은행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12개 국내 주요 은행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화된 규제 준수 기술인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레그테크는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기존 은행을 통한 외국환거래 경우 법규상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일선 직원 개인 역량만을 통해 확인하고 안내해 왔다. 하지만 거래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한 탓에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외국환은행 역시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소홀에 따른 제재 우려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가져왔다. 


레그테크 기법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외국환거래시 법규상 신고나 보고사항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충실한 안내를 받아 예기치 않은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은행 역시 철저한 확인 의무 수행으로 제재 부담이 경감되고 업무 표준화에 따른 장기적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새로 도입되는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에 따라 법류상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인되고 고객의 최근 과거 위규 이력 조회 및 체크 리스트를 통해 법규상 신고의무가 자동적으로 안내된다. 외국환거래후 고객의 보고기일 관리 시스템도 마련돼 고객에게  SMS나 이메일, 유선, 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보고의무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고객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인지 및 신속한 사후보완조치도 유도된다. 


이와 함께 소액 및 분할송금 이나 거액의 유학생 송금, 개인의 해외법인 송금, 계열사간 용욕서비스 대가 송금 등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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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16개 국내은행(수출입은행 제외)중 외국환거래규모가 크지 않은 4개은행(SC제일은행, 전북은행, KDB산업은행, 수협은행)을 제외한 12개 은행에 구축된다. 올 하반기에는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10곳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DGB대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2020년중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건수가 감소로 부족한 감독자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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