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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책으로 각자도생하는 암호화폐거래소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2019.06.19 10:47:58
⑧ "가상통화계좌 발급 학수고대"
[편집자주]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초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FATF의 주시대상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비 수준은 매우 취약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공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추세가 빠르게 정비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현주소를 짚어봤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가상통화계좌가 발급되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뿐이다. 


전문가들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가상통화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업계의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가 있는 거래소들이다. 또 법안통과로 거래소 신고제가 시행되면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코인거래소는 각자의 방식으로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팍스넷뉴스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CPDAX, 한빗코, 코빗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7곳을 대상으로 가상통화계좌 발급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팍스, CPDAX, 한빗코는 가상통화계좌가 발급되지 않아 집금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상통화계좌 발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계좌가 발급되지 않는 한 거래소는 “지난해 한 은행의 가상통화계좌 발급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은행이 요구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며, 두 번에 걸쳐 은행 심사를 완료했다”며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시스템 오픈 이틀 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계좌가 발급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모두 "가상통화계좌 관련 발급사안에 대해 유관 기관으로부터 명시적 기준을 제시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계좌뿐만 아니라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보안, AML, KYC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다. 거래소는 나름대로의 정책과 기준을 세워 특금법에 대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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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의 경우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 발의안에서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가졌는지 심사하는 인증제도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방문자 100만명 이상인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ISMS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6개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거래소들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인 ISO27001 인증을 추가로 받거나,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클라우드 보안(ISO 27017)과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안(ISO 27018) 인증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문제는 AML과 KYC다.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AML과 KYC등을 다하지 않은 거래소는 계좌 개설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그러나 AML과 KYC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다. 거래소들은 자체 매뉴얼과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은행에 내려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코인원, 고팍스, 한빗코, CPDAX는 자체 FDS 및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들은 올해 진행 예정인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나,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명확하게 확정되는 사항을 보며 세부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업비트는 AML을 위해 다우존스 워치리스트(Dow Jones Watchlist)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은행에 내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은행이 요구하는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나름대로의 기준과 시스템을 운영하기엔 불안요소가 많다고 지적된다. 설문조사 결과 7개 거래소 모두 "국회나 금융당국으로부터 AML 구축 가이드라인 혹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FATF의 거래소 AML 구축, 특금법 관련 거래소 신고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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