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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달라” 외치는 암호화폐 거래소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2019.06.20 11:09:57
⑨ 혼탁한 암호화폐 시장 정리할 규제 마련돼야
[편집자주]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초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FATF의 주시대상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비 수준은 매우 취약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공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추세가 빠르게 정비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현주소를 짚어봤다.
▲실명확인 입출금 가상계좌가 발급되는 빗썸의 원화 입금 화면 (출처=빗썸 화면 캡쳐)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회와 금융당국에 거래소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4개가 발의되면서 ‘거래소 신고제’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팍스넷뉴스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7곳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호화폐(코인)거래소들은 입을 모아 적합한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코인거래소들은 ‘규제는 환영한다. 그러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발의안 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코인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취급업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표자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고객확인(KYC)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좌 개설 계약이 해지되거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래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면서도 “거래소가 앞으로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전제에서 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가이드를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특금법의 경우는 비즈니스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통화계좌 발급관련 허점을 지적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계좌를 발급받아야 거래소 신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코인거래소 중에서 가상통화계좌가 발급되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뿐이다. 가상통화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집금계좌(벌집계좌)를 통해 입출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인증 가상통화계좌를 운영하는 거래소에서도 해킹과 자금세탁, 횡령 등에 관한 범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통화계좌가 발급되는 거래소만이 안전한 거래소라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명인증 가상통화계좌 정책 도입의 목적은 범죄예방과 투명한 금융거래와 운영이지만, 현재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상통화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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