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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화장품 업계 "면세물품 표시제 타격 無"
전세진 팍스넷뉴스 기자
2019.06.24 11:32:20
불법유통 근절 효과, 매출 감소 등 풍선효과 아직은 없어
(사진=뉴시스)

[전세진 팍스넷뉴스 기자]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지 위해 도입된 '면세물품 표시제'가 당초 우려와 달리 국내 면세점과 화장품 업계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관세청이 목표로 삼았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얘기다.


관세청은 일부 따이공(중국보따리상)들이 현장인도제도를 악용해 면세물품을 국내에 다시 불법유통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2일 면세물품 표시제 도입을 발표했다. 


실제 면세품의 불법유통에 따른 세금탈루와 유통질서 교란 문제는 수년간 지속돼 온 해묵은 숙제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만 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화장품을 현장에서 인도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 이들의 구매액수는 53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스티커, 인쇄 등을 통해 면세물품을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일단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부터 면세물품 표시제를 시행 중이며, 나머지 국내 화장품 회사들도 이달께 모두 동참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개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하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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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의 불법유통이 오래된 숙제긴 했지만 관세청이 갑작스런 면세물품 표시제를 발표함에 따라 당일(12일) 시장에서는 면세점과 화장품 업계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적잖이 나왔다. 건전한 유통시장 질서는 확립되겠지만 자칫 면세점의 큰손인 따이공이 발길을 끊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사드 이후 유커(중국단체관광객)를 대신해 따이공들이 국내 면세점과 화장품 업계의 매출을 책임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이 같은 우려는 면세물품 표시제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는 기우에 불과한 상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서 따이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불법유통을 하고 따이공의 숫자가 지극히 적다 보니 현재까지는 눈에 띄는 타격은 없다“며 ”중국 내 수요가 워낙 많아 면세물품 표시제 도입 이후에도 따이공들의 면세점 줄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자사 제품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후’의 경우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사용한다고 소문이 나면서 중국 반출량이 높은 제품”이라며 “국내 불법유통과는 거리가 먼 제품이다 보니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대로 국내 판매가 상대적으로 많은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면세물품 표시제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며 중의적 입장을 표명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화수’의 경우 1인당 구매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등 따이공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던 상황”이라며 “현재 심미적 부분에서 화장품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기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면세점 매출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외에도 현장인도 규제 강화를 통해 국내 유출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수출의 길은 계속 열어놓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인도를 악용하여 면세품을 구입하고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출국 일자를 미루는 일부 따이공을 대상으로 이미 3개월 현장 인도 금지 방침을 시행하고 있었다”며 “이번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과 함께 불법 행위를 하는 따이공들을 추적해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점에서 따이공의 존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물품 인도장을 마련하는 등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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