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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블록체인업계 FATF 만나 '수정안' 제시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2019.06.24 11:10:55
개인정보법 위반, 과도한 시스템 구축비 등 문제 지적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각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가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온 ‘수신정보 보고항목’이 결국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를 포함해 각국의 블록체인협회는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FATF와 만나 권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가 21일 개최한 ‘FATF 규제 권고안간담회’에서 도쿄미츠비시 은행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진희 이사는 “G20 정상회의에서 FATF의 권고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라며 “FATF 규제 권고안 실현가능성에 대해 업계 우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FATF가 제시한 현 세부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는 사람의 정보를 보유·보고해야 한다. 


FATF 권고안 7(b) 항목은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로 하여금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획득해 보유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을 여행규칙(traval rule)이라고 부른다. 여행자가 현금을 거래할 때 여행 당국에 신원 확인 등 기록을 제공하는 규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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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규칙은 ▲국내외 개인정보법 위반 ▲기술적 한계 ▲과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객을 대신해 돈을 주고 받는 은행과 거래소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행규칙은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ATF 의장국을 맡고 있는 미국이 여행규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다 의장직 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그전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VASP가 파악해야 하는 거래 당사자의 정보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암호화폐 지갑 등 계정 정보 ▲보내는 사람의 물리적 주소·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내는 사람의 생년월일 등이다. 이러한 정보는 거래 상대방 VASP와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안이 VASP에게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보내는 사람의 자금세탁 이력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7(b)에 따르면 국가는 수신 VASP가 암호화폐 이전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와 필수적이고 정확한 수신자 정보를 획득해 보유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VASP는 당국이 요청한 경우 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


현재 온체인에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신자 정보는 거래소가 보유할 수 있는 반면 수신자 정보는 볼 수 없다. 김 이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신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7(b) 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FATF 규제 표준 회의에서 권고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미국 주도로 초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도 그렇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산업을 더욱 음지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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