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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무효표 놓고 대우 vs 현대ENG '대립각'
박지윤 기자
2019.07.01 15:57:20
대우건설, "볼펜투표 유효표 인정해야"…현대ENG "선관위 규정대로 무효처리 합당"
고척제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이 부결되면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무효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무효 처리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재투표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에 들어서는 고척4구역 재개발아파트 예상 투시도. <사진제공=대우건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은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6명 중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이 투표에 참여, 대우건설이 122표를, 현대엔지니어링은 118표를 득표했다. 기권‧무효표는 6표였다.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했지만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득표수인 123표를 넘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대우건설은 볼펜으로 표기된 무효표 4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무효표로 처리한 4표는 무효 사유가 없다”며 “조합은 투표 전 총회장에서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 기표가 시공사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한 곳을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겠다고 구두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개표 과정에서 총회 사회자가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으로 표기된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무효처리된 4표는 유효한 표이므로 대우건설이 126표 득표로 시공권을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의 주장은 억지이며 재투표 실시가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규정을 적용해 투표를 실시했다”며 “총회 사회자가 선관위 규정대로 볼펜으로 표기한 4표를 개표 전 먼저 무효표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양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우건설의 주장대로 재검증을 통해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향후 시공사 선정투표의 공정성은 훼손될 것"이라며 "조합원 투표 특성상 노년층 참여 비중이 큰데 시공사들이 볼펜으로 미리 표기해놓고 조합원들에게 표시한 부분에 투표를 요구하는 등 부정 투표가 판을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1표차로 과반 득표에 실패해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면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4만2200㎡ 부지에 983가구,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964억원 규모로, 조합원분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569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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