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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현대제철, 고로 가동 '유지'
유범종 기자
2019.07.09 18:45: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가처분 인용…행정심판 준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오후 진행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 조업정지 가처분 심의에서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2고로 조업 중단 없이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상 2~3일이 걸리는 심의가 사안이 시급해 서둘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고로 가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다”고 전했다.


이제 현대제철은 향후 3~5개월간 진행될 행정심판을 보다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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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은 행정심판 준비 기간 전 세계 고로업체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고로 브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 6월 말 고로 브리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한 ‘민관협의체’와 적극 협력해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측정,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제철의 조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같은 이슈로 고민 중인 포스코도 반색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는 광양 및 포항제철소 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고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8일 광양제철소 청문회를 가졌고, 포항제철소는 날짜 조율 중이다. 포스코는 이번 현대제철 고로에 대한 결정이 청문회 결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당사는 현대제철과는 달리 청문회 결과와 민관협의회 개선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이에 이번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가처분 인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사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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