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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BDC ‘불허→허용→불허’ 오락가락
정강훈 기자
2019.07.19 08:30:09
벤처캐피탈의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 허용 부처간 혼선 '빈축'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의 운용 주체에 벤처캐피탈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공동 운용(co-GP)하는 형태로 벤처캐피탈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19일 팍스넷뉴스가 입수한 금융투자협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BDC 운용 제도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에서 벤처캐피탈의 BDC 운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면서 BDC 운용 대상에 벤처캐피탈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증권사나 운용사가 벤처캐피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상장기업 투자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벤처캐피탈의 BDC 운용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려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과 관련한 법률을 근거로 BDC의 운용 주체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제한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반발이 일자 벤처캐피탈을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내놓았다. 


BDC는 상장을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특수목적회사(SPC)다. 쉽게 말해 벤처투자펀드를 증시에 상장시키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도 손쉽게 비상장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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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가 허용될 경우 사모투자 형태로만 재원을 조달했던 벤처캐피탈이 공모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탈은 비상장기업 투자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에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자금 조달을 맡고, 벤처캐피탈이 투자 집행을 주도하는 형태의 공동 운용(co-GP)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BDC 운용자격을 증권사 및 공모운용사로 재차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캐피탈 등 사모투자 운용사에 대한 허용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안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방침이 재차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BDC 운용주체를 벤처캐피탈로 확대하는 방안은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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