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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바이오, '대체조제 약국영업' 논란
박제언 기자
2019.07.23 11:32:38
"사실무근" 해명…유포 의사에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의료·제약업계에서 대체조제 관련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하 이니스트바이오)이 약국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품목을 집중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이니스트바이오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니스트바이오는 2022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액 500억원대의 완제의약품 제조사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한 의사커뮤니티 이용자가 이니스트바이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니스트바이오가 약국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의약품 영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약국과 암암리에 대체조제를 합의하고 처방약을 자기회사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약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 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약사법에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대체조제에 대한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조제는 성분명 처방과 더불어 의사와 약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같은 영업방식을 두고 일부 의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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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서도 약국 대상 대체조제 영업은 흔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형제약사 영업부 직원은 "약국을 대상으로 대체조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고려해본 적도 없고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의사들에 알려지면) 자칫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사장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제약사 영업사원도 "제약사가 약국에서 대체조제약을 영업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면서 "아슬아슬해 보인다.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니스트바이오는 이번 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니스트바이오 측은 소문의 근원지가 한 의사 커뮤니티라고 보고, 해당 글을 작성한 익명의 의사를 고발할 수도 있단 입장을 밝혔다.


이니스트바이오 관계자는 "해당 소문의 소스는 의사 커뮤니티의 익명의 글"이라며 "사실무근인 만큼 법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대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약사를 통해 대체조제약을 영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회사에 해를 끼칠 리스크가 있다"고 전했다.


올해 7월 기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1만700여 품목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이중 이니스트바이오의 대체조제 의약품은 90개로 대체조제약을 보유한 220개 제약사 중 37번째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대체조제 품목이 많은 제약사는 ▲한미약품 188개 ▲종근당 176개 ▲명인제약 161개 ▲환인제약 142개 ▲신풍제약 141개 ▲일동제약 137개 ▲한국휴텍스제약 135개 ▲하나제약 128개 ▲한림제약 126개 ▲명문제약 119개 ▲한국콜마 117개 ▲대웅바이오 115개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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