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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원제안 우대점수비율, 적정수준 3~4%
박지윤 기자
2019.07.28 10:00:07
③높으면 경쟁 감소로 효율성 하락, 낮으면 신규 제안 위축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국내 민간제안방식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원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민간투자사업법에서는 우대점수비율에 대한 기준선이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민투법, 원제안자 우대점수비율 책정 안해도 합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 공고 전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우대점수비율을 최대 10%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원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은 평균적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PP업계 전문가는 “개별 프로젝트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 PPP사업에서 주무관청은 민간기업이 최초 제안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상당히 야박했다”며 “현행 법에서는 최대 10%까지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아예 주지 않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론적으로 PPP사업의 원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은 양날의 검”이라며 “우대점수비율이 낮으면 원제안자에 비해 투자비용이 낮은 제3자 제안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제안자는 최초 제안하면서 발생한 수십억원의 투자비용 대비 낮은 우대점수비율을 받으면 제3자 제안 사업자가 원제안자의 제안에 투자비용을 제외하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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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반면 원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이 높아도 부작용은 존재한다"며 "우대점수비율이 높으면 제3자 제안 공고에 다른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경쟁이 사라지면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무관청이 원제안자에게 제공하는 우대점수비율 기준을 3~4%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제3자 제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무관청이 원제안자에 1% 수준의 우대점수비율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원제안자 수정 제안 시 우대점수비율 절반으로 감소


현행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제안방식 PPP사업에서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원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은 최초 사업 제안서에 대한 변경 여부에 따라 다르다. 원제안자는 제3자 제안 사업자와 경쟁에 들어갈 때 원제안을 유지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제안자가 최초 제안을 수정할 경우 주무관청이 제공한 우대점수비율은 절반으로 떨어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제안자가 제3자 제안에 맞서기 위해 원안을 수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 법에 의해 우대점수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점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무관청이 원제안자에게 1000점 만점에 2%의 우대점수비율을 책정해 20점의 가산점을 얻어더라도 제3자 제안 사업자가 쉽게 사업비만 줄여서 제안하면 원제안자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다"며 "원제안자가 이에 맞서기 위해 원안을 수정하면 관련법에 따라 20점의 가산점이 10점으로 줄어 우대효과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VFM) 분석 점수에 따라 5단계로 나눠서 제공하는 원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의 책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PPP업계 전문가는 “현재 원제안자 우대점수비율 책정 기준은 VFM 점수에 따라 수‧우‧미‧양‧가로 나누는 정성평가 방식”이라며 “원제안자가 투자한 비용과 비례하게 우대점수비율을 책정하는 정량평가로 변경해야 원제안자의 노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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