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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세미나 개최
조아라 기자
2019.08.05 13:36:58
김근익FIU원장 등 정책실무진과 시장참여자 만나 '특금법' 논의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주요 금융당국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제화를 논의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팍스넷뉴스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계기로 촉발된 암호화폐 법제화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와 업계가 만나 올바른 정책 해법을 모색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는 FATF 권고안에 따라 국회를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발의안 총 4건이다.


이들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직접 규율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ICO 프로젝트, 벤처캐피탈, 커스터디 사업자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실명가상계좌 발급이 특금법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 실명가상계좌 발급 요건이 없는데다 자금세탁방지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신고제 요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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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민병두 의원의 개회사와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개최한다. 이어 특금법 개정안 과정에 참여한 주요 정책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해 발제 강연과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김수호 FIU 팀장은 '국제기준을 반영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을 주제로 특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금융감독원의 장경운 핀테크혁신실장은 '주요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블록체인 강국의 제도를 살펴본다.


일본 미쓰비씨(MUFG) 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시직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회사인 블로콤(Blockcomp)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희 대표는 FATF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특금법의 미비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정책토론은 강연자 전원이 참석한다. 더불어 블록체인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엽 의정부지원 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김미영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해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업계 의견을 제시하며 내부 통제 이슈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승호 팍스넷뉴스 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의 초석이자 정책당국과 시장참여자 간의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의 시작점인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를 위한 디딤돌로의 이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의 중심 허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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