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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법 부재 후폭풍...코인거래 종류·단계별 규제 필요
조아라 기자
2019.08.18 11:00:26
③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해야
국회와 금융당국, 시장 참여자들이 곳곳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구(FATF)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의무를 준수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Wait And See'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국내 암호화폐 제도화는 '모 아니면 도'다. 신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거나, 시장을 질식시키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 발행업자는 특금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최근 기자가 만난 국내 유명 암호화폐 프로젝트 대표 A의 말이다. 현재 FATF 권고안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암호화폐 발행(ICO)을 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은 A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금법 규율 대상이 FATF 권고안보다 좁기 때문이다.


◆특금법 규율 대상, 시행령서 구체화


특금법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향후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국회와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블록체인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모든 서비스가 규율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한정하지 않는다”며 “신고제 대상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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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특금법, 산업 축소 우려 있어"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다뤄진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발의된 개정안을 다시 손보거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제 사안을 규율한다. 현재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병합 심리한다. 항목별 논의를 거쳐 시장 상황에 근접한 내용을 추려 또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A대표가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범죄 이력을 가진 이가 A코인을 유통시키려는 의심이 든다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자금이 자금세탁용도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난다면 A 대표는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포함해 크립토 펀드, 엑셀러레이터 등 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특금법 적용 대상에 자신의 사업이 포함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정부의 제도와 시장 참여자의 제도화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시장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전반을 규율하는 업권법(근거법)이 없고 정부 차원의 업계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시장의 서비스가 빠르게 변해서라는 견해도 있다. 


◆근거법 전무...개정안이 소화하기 어려운 FATF 권고안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규율할 경우 업권법이 만들어진다. 발의자는 법을 새롭게 만들 때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7월 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된 ▲전자금융업자 ▲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분야 등은 업권법 제정 시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쳤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관련TF 팀은 이러한 금융업종에 대해 업권법을 근거로 거래 종류별 등록현황과 거래 규모를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취약 지점을 분석했다. 정부는 각 영업의 특성에 따라 상업적·기술적 의무 이행 가능 여부를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같은 시기 정부가 내놓은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 보고서 따르면 19개의 범죄분야 중 암호화폐는 현금 다음으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만큼 더욱 명확한 업권과 취약점 분석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FATF 권고안을 기계적으로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업태 연구나 시장 참여자의 법안 과정 참여가 부족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급형·증권형·기능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필요...금융당국 '소통' 약속


특금법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형태와 성격, 거래의 빈도와 규모, 이용자 수에 따라 규제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온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세미나에서 ▲지급수단 ▲증권형 토큰 ▲기능성 토큰 등 암호화폐 유형별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특성에 맞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금법 안에서는 영업의 특성에 맞게 자금세탁의무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미영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도 이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김 실장은 “암호화폐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업권법이 없이 특금법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업계와 소통해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거래소들이 자체 취급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금세탁위험이 무엇인지 인지해야 한다”며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금감원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조·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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