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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과세안 마련, 선결조건은?
공도윤 기자
2019.08.19 08:00:28
②자금세탁방지법 등 특금법 시행이 우선…익명성 해결해야 과세 가능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국내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언급은 빨리 이뤄진 편이다. 하지만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움직임은 멈춰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세법안이 나오려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제도정비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야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해 세법개정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초 “가상통화(암호화폐) 규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 그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통을 넘겨 받은 후에도 “가상통화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새로 임명되며 지난달 “가상통화(암호화폐) 취급 거래소를 파악해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상통화 과세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관련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규제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개정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제도권 내에 암호화폐 거래가 들어와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암호화폐 법제화를 선행해야 실질적인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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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법인세법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수익으로 보는 포괄주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 등 법인이 거둔 수익은 현행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부가가치세나 개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암호화폐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안 시행에 맞춰 우리 나라 역시 FATF 권고안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장기계류 중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시행령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아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 것 역시 과세안 마련에 긍정적이다. 국내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2018년 1월30일부터 이용자가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실명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이름,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의 비교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개별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는 명확한 법 규정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가 4곳에 불과해 시장 파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과세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과세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암호화폐는 익명성과 비대면이라는 특성을 가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암호화폐거래소가 아닌 개인 소유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이체하면 과세 대상을 포착하기 어렵다. 


상속이나 증여 당사자가 지갑키만 공유해도 세금납입 없이 상속·증여는 끝난다. 전문가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 퍼져 있는 지갑관리자를 모두 조사하고, 법 테두리안으로 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에 앞서 암호화폐의 적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세처분을 하려면 취득원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주식, 부동산과 달리 액면가액, 기준시가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이 있다 해도 24시간 거래로 가격이 늘 변하고, 주식처럼 '종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취득시기 추적도 불가능해 취득원가 설정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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