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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스트림네트웍스, 미공개 내부 정보 주식거래 의혹
류석 기자
2019.08.23 15:44:56
금감원, 최대주주 YDM 8억원 규모 단기매매차익 실현 통보

[딜사이트 류석 기자] 퓨쳐스트림네트웍스(FSN)의 최대주주가 단기간 자사주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실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4일 제출된 퓨쳐스트림네트웍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옐로디지털마케팅(YDM)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약 8억40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통보받았다. 퓨쳐스트림네트웍스는 금감원 통보 직후인 8일 옐로디지털마케팅 측에 차익 반환을 청구했다. 


금감원에서 옐로디지털마케팅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본 시기는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다. 2017년 9월 옐로디지털마케팅은 주당 1735원에 퓨쳐스트림네트웍스 주식 232만5000주를 매도한 후 약 3개월 후인 12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182만5396주를 주당 1260원에 취득했다.


이 거래를 통해 옐로디지털마케팅이 거둔 차익은 약 8억6000만원이다. 금감원은 해당 차익에서 매매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을 제외한 약 8억4000만원을 반환토록 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자본시장법 172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등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할 부당한 차익 실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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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수 후 매도해 이익을 거뒀을 때뿐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다시 매수해 얻은 이익도 반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옐로디지털마케팅의 단기매매차익 실현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옐로디지털마케팅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서 미공개정보이용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에 차익을 발생했을 경우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주요 경영진이나 주주가 6개월 이내에 매각 혹은 매수해 이익을 거뒀을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장사 내부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퓨쳐스트림네트웍스 측은 "반환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차익을 반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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