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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재일교포 사외이사 겸직논란 해소
김현동 기자
2019.08.28 07:50:40
싱가포르 법인 레벨리브 대표이사 사임 뒤늦게 공시

[김현동 기자] 겸직논란을 빚었던 신한금융지주의 재일교포 사외이사가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히라카와 유키 신한지주 사외이사는 지난 2017년 말 레벨리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신한지주는 2018년 3월 히라카와 사외이사가 재선임될 당시만 해도 그의 경력을 싱가포르 소재 레벨리버 대표이사로 소개했다. 그렇지만 신한지주는 지난 27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정정공시한 '2018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그의 현직을 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로 변경했다.


신한지주 측은 "히라카와 이사가 2015년 최초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다 보니 2015년 당시 경력을 계속 사용해왔었다"면서 "레벨리버 대표이사는 2013~2017년에 걸쳐 재직했고, 2017년 사임은 겸직 논란에 따른 정리가 아니라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히라카와 사외이사는 2014년부터 프리메르코리아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지주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레벨리버 대표이사와 프리메르코리아 등기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8호과 시행령8조3항4호는 상장법인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이 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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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과거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삼성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일부 기관투자가는 히라카와 사외이사에 대해 "과도한 겸임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의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재선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겸직 논란은 최근 DGB금융지주의 김택동 사외이사가 레이크투자자문 대표이사 겸임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김택동 사외이사는 지난 7월 겸직의무 위반으로 자진 사임했다.


이에 대해 신한지주 측은 "외국에 소재한 회사 겸직을 근거로 충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외국 소재 회사는 겸직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히라카와 이사는 2015년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참석율(100%) 등을 고려할 때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신한지주에 따르면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중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KCGS), 대신경제연구소, 외국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등이 모두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하여 참석주주 중 99.55%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히라카와 사외이사가 2017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레벨리버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이다. 2014년부터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프리메르코리아(PRIMER KOREA)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로 경기도 소재 부동산임대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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