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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수감되나…뇌물액 확대 적용
정혜인 기자
2019.08.29 16:40:40
상고심 "총 뇌물 금액 86억원"…삼성 "과거의 잘못 되풀이 하지 않겠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2심에서 무죄 판결했던 '말 세마리 구매 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을 상고심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인정 금액이 크게 확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1심과 2심의 형량 차이는 '경영 승계 현안(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뇌물 인정 금액' 영향이 컸다. 2017년 8월 진행했던 1심은 삼성그룹 내에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고 보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또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마리(34억원)를 포함해 총 72억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등에 뇌물을 준 것에 대해 경영권 승계 현안이 얽혀 있지 않다고 봤다.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그룹에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을 36억3000만원(코어스포츠 대금)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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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상고심이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상황은 이 부회장에게 더욱 불리해졌다. 대법원은 말 구매대금 34억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말 세마리, 영재센터 후원금,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을 모두 합해 뇌물액을 86억원이라고 봤다. 


횡령 혐의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측에 법인 돈을 이용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하지만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 대상에 포함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용역비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은 이번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아쉽다"며 "그럼에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한 점은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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