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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묶였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늘어난다
김현동 기자
2019.09.02 11:38:49
일반사망보험금 4천만원→1억원, 연금보험금 9백만원→3천만원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2일 11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1997년 이후 동결돼온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가 늘어난다. 일반사망보험금은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고, 연금보험금은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조정안을 고시했다. 일반사망보험금과 연금보험금의 한도액을 물가상승률 및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각각 4000만원에서 1억원,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금융위는 "우체국보험 가입한도가 1997년 이후 동결되어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보험의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9일까지 우체국보험 계약보험금 한도증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적절히 반영했을 경우에만 가입한도 증액에 동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금융위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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