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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형 양매도 ETN' 징계한다
김경렬 기자
2019.09.03 11:38:15
하나은행 양매도 ETN 제재심의委 상정 예정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3일 11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이 불완전판매 소지로 제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국감 때 지적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양매도ETN’ 상품에 대해 검사를 마치고 제재심의위원회 상정을 준비 중이다.


하나은행은 해당 양매도 ETN 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객에게 등급을 잘못 고지한 탓에 설명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상품이 ‘최고위험’ 등급이 매겨졌음에도 불구 파생상품을 ‘중위험’ 상품으로 소개해 판촉·판매했다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에서 설계된 후 지난해 8월까지 전국 539개 지점을 통해 총 8283억원어치 팔렸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만 41억원을 판매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국감 때 하나은행에서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ETN’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투자성향을 기존보다 높게 변경한 투자자만 1761명이고,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141억원에 달해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양매도 ETN 상품은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시장이 급변할 시 큰 손실을 보는 구조다. 다만 지수가 예상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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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실 측은 “하나은행에서 주로 판매한 양매도 ETN 상품은 6개월 단기구조로 신탁을 통해 판매됐음에도 많은 물량이 팔렸다”라며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어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현재 제재심의위 상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달 받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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