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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주택사업' 부담금 사라진다
박지윤 기자
2019.09.08 11:00:56
국토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11월 시행…시행사 부담금 대폭 감소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오는 11월부터 환지방식 도시개발의 최초 주택건설사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에 모두 해당해 토지 개발이익 부담금을 중복으로 납부하던 사업 시행사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8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개발이익환수법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3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환지방식이란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부동산개발업계는 이 사업이 각각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에 적용되면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부에 토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중복으로 납부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자는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특별회계 계정에 수익금으로 내고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도 국토부에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두 법의 목적은 다르지만 사업자가 토지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수익금과 부담금으로 중복 납부한다는 점을 수용했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2일~8월 23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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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계는 개정취지를 고려해 개정안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준공인가일’에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일’으로 수정할 것을 추가 요청했다.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시 부칙상 적용례는 최소한의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정해야 한다”며 “개정취지에 맞게 적용 기준을 개발부담금 부과일로 변경해 더 많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개정안을 이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의뢰했다”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원안 의결 후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 이후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10~2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으로 리스크가 높다"며 "사업 특성상 시행사는 이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부담금과 수익금을 둘 다 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시행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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