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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앞둔 유진證, 금감원 제재 강도는?
김세연 기자
2019.09.10 14:53:21
중소형사 첫 대상, 위법 정도·사후수습 노력 고려시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전망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0일 14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종합검사를 예고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KB증권에 이어 중소형사 중 첫 번째 대상이 된만큼 향후 검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유진투자증권에 검사 통지서를 보내 사전 자료를 제출받고 예비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이달 말부터는 약 한 달여간 종합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미 올초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 선정작업에서 수검 대상으로 예고됐다. 하지만 최근 직원 횡령과 시스템 불안 등 잇따른 우려가 불거지며 예상보다 빨리 종합검사를 받게됐다.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는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중점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전 재경팀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과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권 변동사항을 늦게 반영한 유령주식 사고 등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으로부터 4차례나 내부통제 부분에 관련 제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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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3차례나 준법감시인을 변경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힘썼지만 지난 8월에도 기업금융(IB)본부내 직원이 프로젝트 사업비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빛이 바랬다. 


최근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전산 장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과 민원 제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금융사고가 빈번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불가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의거한 기관 제재는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계약 이전의 결정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 ▲기관경고 등이다. 


업계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이 내부통제 부실이후 금감원에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검찰 고발 등 자체 검사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재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직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자체 검사 후 처리가 미흡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금감원이 법률위반 등 추가 조사나 제재 심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진투자증권의 직원 비위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고 회사가 빠른 사후 수습 노력 등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 경고와 함께 직원 제재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서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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