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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역세권' 개발부담금 250억원 면제
박지윤 기자
2019.09.11 08:00:00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자광건설·AMPLUS·녹십자·DS네트웍스·피데스개발·신영 수혜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1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환지방식 도시개발 최초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면서 시행사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용인 기흥역세권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사 6곳이 총 250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최초 주택건설사업자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에 모두 해당해 토지 개발이익의 부담금을 중복으로 내고 있다는 부동산개발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계획이용도. <사진출처=용인시청 홈페이지>

환지방식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은 넓은 토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비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고 그만큼 시행사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 액수가 크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자는 개발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3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 최초 주택건설사업 시행사는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부동산개발업계의 적용례 확대 요청으로 국토부가 개정안 적용 기준을 ‘준공인가 후’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일’로 변경하면서 더 많은 시행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중에서도 ‘용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자광건설, 에이엠플러스, 녹십자, DS네트웍스, 피데스개발, 신영은 개정안 적용례가 확대되면서 총 25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절감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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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행사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면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한 곳들이다.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 6개 시행사에는 각각 30억~40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 적용 기준이 개발부담금 부과일로 바뀌면서 오는 11월 개정안 시행 전까지 국토부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이들 6개 시행사는 개발부담금(250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용인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근처 대지면적 24만7765㎡에 5100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와 주차장을 갖춘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토지주에게 토지대금을 돈으로 주는 대신 개발된 토지로 되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


주거 단지는 총 6블록으로 구성했다. 1블록은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260가구)’로 자광건설이 시행을 맡았고, 2블록은 ‘힐스테이트 기흥(976가구)’으로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가 시행을 담당했다. 


3-1블록과 3-4블록 ‘기흥역 더샵(905가구, 314가구)’은 녹십자홀딩스가, 3-2블록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1316가구)’는 DS네트웍스가 시행했다. 3-3블록 ‘기흥역 파크푸르지오(768가구)’는 피데스피엠씨, 4블록 ‘기흥역 지웰푸르지오(561가구)는 신영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은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에 모두 해당해 토지 개발이익을 중복으로 납부해야 했다”며 “이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으로 용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주택사업에서만 25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환지방식 도시개발 최초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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