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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직원 인센티브로 '리베이트' 제공 논란
남두현 기자
2019.09.16 10:24:09
월급통장으로 지급 후 출금해 의사에 제공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6일 10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두현 기자] 신풍제약이 직원들의 임금을 부풀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신풍제약 복수 직원들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의 상여금 항목을 활용해 자금을 조성, 이를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해왔다.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이 실제 받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면 소득세율이 상승해 직원들은 연말정산이나 4대 보험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신풍제약은 이처럼 소득세율 상승으로 증가하는 세금을 일부 보전해주기도 했다.


리베이트는 병원에 처방코드가 등록되고 일정 처방이 이뤄지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이용했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금액은 처방에 따라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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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직원은 "내부에선 랜딩비라고 하는데 성과금 명목으로 월급통장에 지급되면 이를 출금해 의사에게 갖다 준다"면서 "이같이 직원들의 월급통장을 이용한 리베이트 금액은 직원당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같은 리베이트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합리적인 영업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직원들의 임금을 활용한 리베이트 자금조성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약사 영업사원은 “입사 시 급여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보고 추후 문제가 불거질까 두려웠지만, 군말 없이 따랐다”면서 “장부상 연봉이 실제보다 수천만원씩 높은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도 “중소제약사 뿐만 아니라 대형제약사에서도 영업사원들의 일비(출장비)를 활용하는 등 리베이트 풍조가 남아있다"면서 "직원 연봉을 높여 리베이트 자금을 만드는 제약사들도 여전히 많다"고 봤다.


그는 이어 "기본급을 인상하면 퇴직금도 상승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활용한 신풍제약은 머리를 한번 더 굴린 셈"이라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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